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흥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중흥초등학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우리 학교는 중흥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 (위치)
우리 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14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6. 학교장재량휴업일
2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4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0조 (학생정원)
1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2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에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1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2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류학습(연간 1개월 이내) 및 교외체험학습(연간 20일 이내)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5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허락 일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
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 상위단계 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하고 허가 일수를 초과하여 인정하되 초과 일수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정한다.
6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
달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7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8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출결처리)
1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제14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학생평가)
1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3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4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과정수료의 인정)
1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2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 전학 · 휴학 · 취학유예
제18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9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1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3 조기입학을 원할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취학유예 및 휴학)
1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2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면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2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업 중단 예방)
1학교장은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23조 (전·입학)
1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아동을 제 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주
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5조 (재입학· 편입학)
1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
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6조 (조기진급·조기졸업)
1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3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4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5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2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6조 2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1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4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5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넘어야 한다.
6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7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1 제28조 2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4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거쳐야 한다.
5 상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6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7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2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5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1호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1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
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 8 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2호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학생훈육 및 징계
제33조 (학교생활인권규정)
1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
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2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학생포상)
1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 (훈육·훈계방법)
1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 우리 학교의 생활지도의 방식은 중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주의·훈육·훈계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제36조 (학생 징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훈계
2. 학교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에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7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학생자치・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제38조 (학생자치활동)
1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중흥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장은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운영한다.
제39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학부모회 조직・운영)
1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중흥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2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0조 (학칙개정 절차)
1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3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시행규칙)
1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