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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중흥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기하고 학부모, 지역인사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중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중흥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제 ①항 9조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간사를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위원장은 학교장에게 즉시 제출하여 협의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임기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2021.2.9.개정>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은 본교 재학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없이 교원위원이 되면, 기타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자로서 성별, 연령별, 경력별, 자격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본교의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⑤ 정당원은 중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위원의 자격으로 학교 내에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2020.2.21.개정>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위원은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3.20.>
  • ⑥「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에 의거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0.>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졸업시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④ 위원이 조려 제 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 정수)
  • ①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교육 행정 기관,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의 고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표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비율 50% 40% 10% 100%
    인원수(명) 5명 4명 1명 10명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⑤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2020.3.9.개정>
  •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7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5명)에 해당하는 다수 특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⑦ 단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5명)에 미달되거나 정수와 일치할 경우에는 선거 절차 없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짓고 잔여 위원은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7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4명)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⑥ 단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4명)에 미달되거나 정수와 일치할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짓고 잔여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2021.2.9. 개정>
  • ②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위원의 선출시기)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중임으로 한다.<2021.4.13.개정>
    • 2.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3. 제 ①항 2호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무기명으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6조(회의 소집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2021.2.9.개정>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임시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0.2.21>
제17조(안건의 제출·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실시)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2020.2.21.개정>

제24조(간사)

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5조(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 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 ①항 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 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의)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요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 단체 등의 구성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금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 방법, 수입·지출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조성한다. 단,기부금품의 접수는 발전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출납 명령기관의 출납 명령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을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 ② 제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시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1996. 5. 16일자 시행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전면 폐기한다.
  • ④ 1997. 3. 14일에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본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전면 폐기한다.
  • ⑤ 본 규정은 1999. 4. 6 개정 시행한다.
  • ⑥ 2000. 3. 14자 제 10조 교원 전체회의를 교직원 전체회의로 개정한다.
  • ⑦ 2001. 2. 16자 제 2조 ④항, 제 8조 ③항, 제 9조 ⑦항, 제 10조 ①⑥항, 제 18조 ④항, 제 7장, 제 29조 제 30조를 수정 및 첨가하여 개정한다.
  • ⑧ 본 규정은 2001. 4. 1부터 시행한다.
  • ⑨ 2006. 10. 31자 제 2장 제 4조 ⑤항, 제 6조 ②항, 제 3장 제 8조, 제 9조 ②항, 제 10조 ②항, 제 4장 제 15조를 수정 및 첨가하여 개정한다.
  • ⑩ 본 규정은 2006. 10. 31일부터 시행한다.
  • ⑪ 본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본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⑬ 본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⑭ 본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끝.